[미디어펜=이상일 기자]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재단 설립 허가를 관장하는 문체부 담당 부서 관계자를 조사하고자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두 재단과 관련해선 거액의 대기업 출연금을 모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문체부의 '초고속 법인 설립 허가', '창립총회 회의록 거짓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체부 관계자를 상대로 두 재단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모금의 불법성 여부 등을 차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달 11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 강제수사 등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 진행이 다소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청구에는 범죄 사실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영장 청구를 위해선 범죄 소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 등에 나오는 의혹은 스크린하고 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 않나. 수사기관은 어느 정도 죄명을 갖고 하는 곳"이라며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늘허리에 실을 둘러멜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설립 절차부터 차차 관련 의혹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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