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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관할권 위반으로 '1심 무효' 항소심 판결

2016-10-20 14:3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1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고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와 관련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새로 열리게 될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이혼소송으로 공방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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