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법안 개정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는 차량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설치해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가량 절감케 하고 차량 주변 360도 시야를 돌아볼 수 있다고 전해졌다.
국제적으로는 UN에서 지난 6월 표준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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