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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죄질 따라 차등화…취업제한 기간 차별 적용

2016-11-08 16:1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하게 된다. 보호관찰소를 통해 심리적 특성과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 배경, 범죄 동기와 병력 등을 조사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 52만여 곳이다. 개정안은 또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 여부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조직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연구하려는 경우 인체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도시 지역의 토지 이용과 생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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