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밝히고 경찰에 행진 신고를 했다.
행진 신고서는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면 조합원 등 10만명이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 광화문·경복궁역을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한다. 청와대 외벽에서 신교동 교차로까지는 약 200m 떨어져 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03년 결정례를 인용해 "이번 집회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므로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발생한 것도 경찰이 행진을 금지하고 주요 도로를 차벽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번 행진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하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의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하는 쪽으로 방침이 기운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 200m 앞인데 300명이면 몰라도 10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이와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경찰은 집회 당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위대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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