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불치병 호주 마약상 19년형…법원 "범죄 중대"

2016-11-12 13:1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큰 인기를 모았던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에서 벌어졌던 것과 유사한 범죄가 호주에서 일어났다.

이 드라마는 폐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40대 고등학교 화학교사가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마약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인기를 끌면서 2008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5부까지 방영됐으며 에미상 최우수 작품상도 받았다.

12일 국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남부 애들레이드에 사는 앤서니 존 스콧(45)은 5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로 건축자재 수입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스콧은 지난해 말기의 심장질환으로 약 1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는 가족을 돕겠다며 마약 밀수에 손을 댔다.

스콧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슈도에페드린 정제를 들여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추가 수색 과정을 통해 서부 퍼스항의 컨테이너 안에서 마침내 다량의 마약이 나왔다.

조사 결과 스콧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총 6000만 호주달러(700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스콧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그가 자택 구금 상태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그의 건강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 징역형을 요구했다. 스콧은 20년간 필로폰을 이용하면서 이로 인해 4차례나 심장마비를 겪었다.

라우프 솔리오 판사는 11일 스콧의 범죄는 자택 구금으로 그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며 19년 3월개형을 선고했다. 최소 10년 8개월은 가석방이 없도록 했다.

솔리오 판사는 "가족들을 돕고자 돈을 벌려고 했다 하더라도 필로폰은 많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