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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野추천 특검법·국정조사' 합의…17일 본회의 처리

2016-11-14 17:03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파문 관련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별도 특검을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키로 합의했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한다.

여당에서 특검 추천에 관여하지 않기로, 또 수사 대상 선정 문제를 특검에 일임키로 하는 등 '통큰 양보'를 약속하면서 특검 및 국조가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한 뒤 국회 정론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했다.

3당 원내수석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2당이 특별검사를 합의해 추천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파견검사 20명·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 특검 1인의 지휘 하에 각 특검보가 5명의 파견검사와 10명의 특별수사관과 함께 행동할 전망이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 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은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국회의장이 3일 이내 대통령에게 1명의 특검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야당은 특검 의뢰서를 받은날부터 5일이내에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 두 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2명 추천하게 된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파문 관련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별도 특검을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키로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고개 숙여 여야 3당 합의문을 읽고 있다./사진=미디어펜



3당은 국회 차원의 국조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국조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 조사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특검안에는 전례와 달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을 언론을 통해 브리핑하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포함됐다. 

특검법 기본 초안을 잡은 국회 법제사법위 더민주 간사 박범계 의원의 아이디어로, 같은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과정 이외에 언론이 수사관련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게 지난 특검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일각에서 '문고리 3인방'이라고 칭하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아울러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다녔던 청담고·이화여대 관련 의혹, 삼성 등 대기업이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했다는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을 직접 명시한 문항은 총 14개에 달한다. 여기에 박 대통령을 겨냥해 굿판설·성형설·투약설 등 무차별 의혹제기가 가해졌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의혹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 규정) 15호에 '기타 1~14호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폭넓은 규정이 돼 있다. 세월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정원 등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원내수석은 "수사 대상은 특검 몫"이라고 정치권의 소관이 아님을 강조, 사전 여론몰이를 시도하려는 야권을 견제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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