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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위변조 때 고객 피해 나몰라라…카드사 편의 약관 조항 삭제

2016-11-17 06:0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기프트) 카드라도 위·변조 때 카드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개별 약관 조항이 삭제돼 카드 구매자의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 그간 카드사 개별 약관 조항에는 선불카드의 양도성이 보장되고 재판매가 제한되지 않는데도 일부 카드사는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안)을 심사한 후 공정위·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우선,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한 경우에는 분실·도난 신고 대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하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안)을 심사한 후 공정위·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용등록하지 않은 경우 분실·도난 시의 정당한 소지자를 특정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기존 사용등록 카드에 대해서는 고객명, 연락처 등 분실·도난 때 조사 및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대신 사용등록 고객의 책임이 한층 강하된다. 기재등록을 허의로 등록할 경우, 변경된 후엔 즉시 알려야 하고 양도할 경우 사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또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사용불가 가맹점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설명토록 하고 카드사가 선불카드의 결제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액이 남아 있는 선불카드 고객에게 유효기한 1개월 전 고지하는 절차를 신설한다"라며 "선불카드를 사용정지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리고 사용정지 해제때도 마찬가지로 즉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불카드의 발행금액의 60%를 사용한 경우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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