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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野추천 자체로 편파적…최순실특검법 고쳐야"

2016-11-16 18:09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야당만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갖도록 한 일명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 "검찰은 권력 편이니까 못믿는다고 특검을 하면서,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면 중립적이냐"고 일갈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합의했다지만 그건 정치적 합의고 법사위는 법사위이므로 원칙에 맞지 않는 건 동의할 수 없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특별검사도 검사다. 고대엔 사적(私的) 복수가 행해졌으나 근대문명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다.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이건 사적 복수, 한풀이 칼춤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특검 후보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강령'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구(舊)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코미디"라며 "이렇게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립적인 기관이 야당과 함께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고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견해는 앞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에 같은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강력 들어 반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권성동 위원장은 역대 10번의 특검법 중 야당 추천 특검을 허용한 건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1번 뿐이라는 점을 들었다. 권 위원장 자신이 특검 논의 당시 야당 추천에 강력 반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 및 측근비리 의혹 관련 특검에 '특검법 자체가 삼권분립 위배'라는 법리 검토를 주도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야도 정부도 아닌 제3기관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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