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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자격 5년 정지 "내년 3월부터 금지"

2016-11-20 15:53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보건복지부는 20일 내년 3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가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 후 바로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자격은 5년간 정지된다.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면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자격 5년 정지 "내년 3월부터 금지"/자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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