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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최순실특검법·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가

2016-11-22 17:0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박 대통령의 최종 서명(재가)함으로써 23일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발효된다. 

특검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에 추천을 의뢰하고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명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GSOMIA 체결에 대해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대북제재와 북한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양질의 군사정보를 많이 획득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우수한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해 198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던 점, 이미 35개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군사비밀이 제공될 때 국내법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절차적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 방식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순실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특별검사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GSOMIA가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를 초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논의는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협정은 북한의 고도화하고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대국민 설명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일 협정 공식 서명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의 한민구 장관이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협정이 체결돼 발효되면 군 당국 간에 운용될 것이기에 국방부가 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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