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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7시간' 비밀 풀수 있을까…'대통령 대리처방'

2016-11-22 18:14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수사한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가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할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이다.

복지부 조사 결과,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전후 최순실·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한 정황도 있다.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검찰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과 관련해 의료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탓이다.

청와대는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해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시작 발표에 앞서 논평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은 없었는지 국민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 진실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최씨 자매를 진료해 온 성형외과 의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묻는 말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주사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들여다보면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싸고 공개되지 않았던 진실의 일단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온다.

'비선 의료'라 불릴만한 이런 의혹은 특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김영재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등이 들어 있다.

김 원장이 운영한 병원은 최순실씨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6번에 걸쳐 진료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김상만 원장과 김영재 원장이 최순실씨를 고리로 얽힌 만큼 특검 활동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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