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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신촌 분양대전 '김영란법'에 불발…소문과 진실

2016-11-26 07:39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지난 추석 명절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는 ‘신촌숲 아이파크’와 ‘신촌그랑자이’가 같은 기간 분양을 예고, 이른바 ‘신촌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무성했다.

견본주택 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GS건설은 “모델하우스 오픈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답한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 승인 검토 중이라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신촌그랑자이'와 '신촌숲 아이파크'의 이른바 '신촌 분양대전'이 벌어질 뻔했던 마포구 신촌역 일대./자료사진=미디어펜DB



결과는 딴판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의 신수1 재개발인  ‘신촌숲 아이파크’는 분양을 진행했으나 GS건설의 대흥2 재건축인 ‘신촌그랑자이’는 마냥 미뤄졌다.

'신촌숲 아이파크'는 평균 74.8대 1의 경쟁률로 올해 강북 주거정비사업 최고 청약률으로 '대박'을 친 반면 '신촌 그랑자이'는 11·3 부동산대책으로 분양성적이 예측불허다.

같은 지역 내 분양 경쟁관계였던 브랜드 사이 발생한 청약 희비는 분양승인권을 쥔 마포구청의 투명치 않은 이중 잣대에 따른다는 게 현지의 지적이다.

‘신촌그랑자이’는 '신촌숲 아이파크'와 같이 분양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서를 발급받고 견본주택 개관 준비까지 모두 마쳤으나 마포구 측으로부터 석연치 않게 입주자 최종 승인을 거절당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가 당시 요구한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소유권 100% 확보였고 또 하나는 저당권을 해제하는 것이었다.

먼저 소유권의 경우 대흥2 재개발조합원은 모두 697명으로,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은 지난달 기준 이미 넘어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물론 소유자들이 100% 사업에 동의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97%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인정해줬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 까다로워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저당권에 대해 한 관계자는 “‘자이’ 단지와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분투했던 ‘신촌숲 아이파크’는 저당권이 말소 안 된 상황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수와 대흥 조합에 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해당 단지의 재건축 분양 승인을 담당한 지자체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달 13일 분양 승인을 위해 조합장들이 불려왔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도는데,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승인을 신청받은 적이 아예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달 마포구청 앞에 걸려있던 신수1구역 상가 철거 비상대책위원회의 항의 현수막./자료사진=미디어펜DB



분양이 늦춰진 ‘신촌그랑자이’는 앞서 발표된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청약과 전매조건이 까다로워져 ‘신촌숲 아이파크’와 달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촌그랑자이’의 대흥2조합은 얌전하고 이른바 ‘말썽 없는’ 조합으로 유명하다”며 “조합 내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왜인지 자꾸 연기돼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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