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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탈북민 인생설계지원' 정책 마련

2016-11-27 12:5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7일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맞춤형 인생설계 지원을 목표로 탈북민 멘토링 시스템 구축,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정부 내 채용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탈북민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월 초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3만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하면서 최근 엘리트층의 탈북민이 증가하는 등 유형이 과거 생계형에서 이민형으로 바뀌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탈북민이 우리 사회와 융합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탈북민의 하나원 배출 이후 지역적응단계에서 하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사회에 배출되기 전 거치게 되는 하나원에 ‘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감안해 교육·취업·결혼·자녀양육·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탈북민들이 사회에 배출된 이후에도 인생설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전문 상담사의 교육도 병행한다. 

또 남한에 먼저 정착한 ‘선배 탈북민’의 정착 경험 전수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소셜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해 사회 배출 이후에는 남한의 또래와 희망진로 종사자, 저명인사 등으로 멘토를 확대해 일상생활과 진로 설정 등에서 지혜를 공유하도록 했다.

탈북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과 창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도 모색된다. 기존 하나원·재단·고용부 프로그램 참여 중심에서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울 등 9개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통일부는 27일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맞춤형 인생설계 지원을 목표로 탈북민 멘토링 시스템 구축,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정부 내 채용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탈북민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미디어펜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적합 보직을 발굴해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탈북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는 임금·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1인당 각각 700만원과 1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월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 임금이 2013년 약 110만원에서 2016년 136만원으로 25% 상승했다”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탈북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에 탈북교사 출신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35개 학교가 탈북교가 출신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22개교 총 21명이 배치됐다.  

이번 탈북민 지원정책은 기존 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려웠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대다수 탈북민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까지 장기간 제3국에 머무는 탓에 전체 탈북민 자녀 중 중국 등 국적을 이중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정부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7년부터 양육 가산점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액은 400만원으로 우선 책정됐으며, 법제처는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북한 국적을 갖고 있던 탈북민 자녀만을 대상으로 했던 대학 특례입학 대상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탈북민 자녀에 대해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경우 ‘정원 내’ 특례입학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게도 오는 2019년부터 양육 가산금을 신설하고, 정원 내 특례입학 및 첫학기 입학금과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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