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명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1차 기관보고로 활동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세워질 전망이다.
증인으로 서게 될 총수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28일 여야는 추가 증인으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채택했다. 또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도 부르기로 했다. 이밖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창균 국민연금 자문위원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거명된 면면을 보듯이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청문회가 TV를 통해 생중계될 것이므로 기업 관계자들은 노심초사 중이다.
기업 총수뿐 아니라 이번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청문회 증인은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포함됐다. 이미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구속 상태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을 벌인 차은택, 고영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국회에 서야 한다.
일명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1차 기관보고로 활동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세워질 전망이다./연합뉴스
지금까지 명단은 1차와 2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들로 앞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 증인이 추가될 수 있다. 국정조사는 11월17일부터 내년1월15일까지 총 60일간 이어진다. 여기에는 예비조사기간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기간이 포함된다. 일단 기관보고 2회, 청문회 4회로 정해졌지만 야당은 청문회를 7~8차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0일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차 기관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들도 다음달 6~7일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추가로 채택된 증인들도 이 기간 청문회에 출석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과거 국정조사마다 결과물이 부실해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아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는 1987년 개헌 때 부활된 이래로 모두 22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국회에 실질적 조사권이 없는데다가 정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8차례가 고작이었다.
이번에도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 간 온도차가 있어 가령 야당의 경우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시켜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기업에 모금하게 된 경위와 압력, 청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과거 정권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지금까지 관례화된 일인지, 이전 정권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여야가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거부했지만 같은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이 증인 채택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홍 전 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내달 6일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날 야당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최지성 삼성 부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등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