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다음달부터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한다.
11·3대책 이후 수도권에 알짜 분양단지가 선보였으나 유망단지 인기몰이는 여전했다./미디어펜DB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 이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1순위 청약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을 통해 지역을 불문하고 같은 날에 청약을 실시했다. 이로써 일반청약의 기간은 2순위를 포함, 최장 3일로 늘어난다. 아파트투유의 청약시스템을 감안할 경우 당첨자 발표와 계약기간도 순연될 전망이다.
변경된 1순위 청약제도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특별·광역시나 시·군(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먼저 접수한 다음 이튿날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가운데 해당지역 외 지역(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의 청약을 받는다.
조정지역 분양단지 가운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나 경기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속하면 청약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꼭 배정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1순위 청약에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하남, 의왕 등은 1순위 지역통장이 공급세대를 넘을 경우 타 지자체 1순위 청약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으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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