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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탄핵 포함 국회결정"이라지만...'개헌에 따른 퇴진' 기대

2016-11-30 10:0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상 개헌에 따라 임기를 단축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임기를 개정하는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퇴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도 포함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답해 불명예 퇴진인 탄핵보다는 개헌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개헌을 안하면 방법이 있나’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탄핵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면 그게 국회 결정이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맡긴 법 절차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광장으로 바로 내려올 수는 없지 않나. 법 절차 외에는 다른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고 말해 헌재에서 최장 180일까지 걸리는 탄핵 심판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27일 국가원로들이 제안한 4월까지 하야 등 ‘질서있는 퇴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사퇴 시점을 스스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대로 국회에서 나오는 일정과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주길 희망했지만 야권에서 거부했다”면서 “하지만 추천하시면 추천하시는 대로 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포함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29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개헌에 따라 임기를 단축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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