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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표창원" 장제원, 의원직 유지…선거법위반 벌금80만원

2016-12-02 15:04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지난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재선·부산 사상구)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 또는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에서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교회 목사의 요청으로 간증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해 왔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선거운동 경험이 있다. 교회에서 발언한 행동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목사와 별다른 친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역경, 총선에 임하는 자세, 지지호소 발언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에 그 대상자(유권자)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장제원 의원 공식홈페이지



검찰에 따르면 앞서 장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지난 3월27일 자신이 평소에 다니지 않던 지역구 내의 A교회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등을 했다.

당시 A교회의 목사는 장 의원을 신도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18대 사상구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번에 다시 무소속으로 사상구에 출마했다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신도들 앞에서 "이번 새누리당 경선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소개하며,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의원 변호인은 "당시 A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신앙 간증을 하러 간 것"이라며 "발언 내용은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독실한 크리스천의 간증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장 의원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자'로 규정, 실명과 지역구 등을 적은 명단을 배포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성과 반말로 기싸움을 벌여 주목받았다.

단체로 표창원 의원에게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표 의원이 "예의도 없이 하고싶은 말을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느냐"고 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장 의원이 "할 짓을 해야지"라고 지적하자 표 의원이 "뭐? 장제원 이리와 봐"라고 불러세웠고, "왜 표창원, 깡패야? 경찰이야?"라고 맞받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질 뻔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당 비주류 인사로서 박 대통령과 당내 주류와 각을 세우고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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