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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혼풍습 희생양' 파키스탄 15살 소녀…부모 법적다툼 '절연'

2016-12-03 11:4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호주 15살 소녀가 조혼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부모와 법적으로 절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호주에서는 문화적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이민자 집안 여자 아이들이 강제 결혼을 하고 있다.

3일 국내외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호주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에 살던 소녀 아예사는 엄마와 새아버지, 자매와 함께 살기 위해 호주로 왔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다시 파키스탄을 찾았을 때, 엄마는 결혼을 강요했다.

아예사가 단호히 거부하자, 엄마는 매질을 하는 등 갖은 수단을 쓰며 딸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엄마는 끝내 설득에 실패하자 여권을 빼앗고 딸을 내버려둔 채 호주로 돌아가 버렸다.

아예사는 가까스로 호주 법률상담소(Legal Aid)의 지원을 받아 호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예사는 또 다시 강요된 결혼을 위해 호주 밖으로 나가는 일을 피하고자 지난해 3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녀는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해 엄마와는 법적으로 절연했고 대신 법원이 후견인이 돼 법률적 보호를 맡게 됐다.

호주에서 이같은 일로 법원이 한 아동의 후견인이 된 것도 처음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하지만 엄마와의 절연으로 호주 생활의 기반이 사라진 아예사는 호주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뒤로 한 채 파키스탄에 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했다.

NSW주 가정·커뮤니티 서비스부의 브래드 해저드 장관은 아예사가 그릇된 풍습으로 극도의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소녀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됐다며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호주 정부는 아예사가 처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 정부기관이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연방경찰과 이민부, 아동지원 담당부서 등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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