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씨는 12월엔 연말정산을 꼼꼼히 따져본다. 왜냐하면 내년 2월에 세금을 더 낼 건지 아니면 13월의 보너스를 더 받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글은 직장인이 궁금해 하는 야무진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은 1년(1월~12월)동안 총 급여와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 기 원천징수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줌으로써 적용 대상 금액 X 소득자의 적용세율(6~38%) 에 대한 금액만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고소득(고 세율)일수록 효과가 크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 준다. 적용 대상 금액 X 세액공제율(일정세율)로 금액 산출되며, 소득자의 소득크기와는 상관없다.
연말정산 중 공제받을 수 있는 3가지는 꼭 챙기시길 권한다. 첫째 장애인공제이다. 연 2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등) 또는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상이자(상이자 증명서 등)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로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장애인증명서가 첨부되면 해당된다.
둘째 교육비 공제로 대상교육비 (1인당 연300만원 한도)을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유치원(어린이집 포함)비용으로 1학년 입학한 해의 1월, 2월비용이 대상이 된다. 현재 6학년, 취학 전 학원/유치원등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셋째 월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요건은 무주택자 & 세대주 & 총 급여 7천만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근로자 명의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 이전하여야 하며, 월세 지급액(연750만원 한도)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와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이다. /연합뉴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주택 수· 세대주·급여요건·주택규모요건·주민등록 이전 요건 필요 없이 월세 계약 & 월세지급 & 국세청 사이트 현금영수증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 임차료 민원신고) 신고한 현금영수증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가능하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중복공제가 안 된다. 연말정산 금융상품도 소득공제상품(주택청약종합저축)과 세액공제상품(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로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96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과세표준 8천8백만 원인 근로자는 세율 26.4% 적용되어 최대 253,44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연금계좌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 한도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16.5%(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700만원 가입되었다면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 5500만 원이라면 세액공제액으로 115만5000원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와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이다. 혹시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꼭 하시길 바란다.
[미디어펜=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