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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검토…최대 2184원

2016-12-04 12:13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토부가 민자로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에 금액이 인하되면 최대 2184원까지 통행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미디어펜



해당 구간의 현재 통행료는 4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요금(2900원)의 1.7배다.

이에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자 국토부는 작년 말 한국교통연구원, 삼일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 이자율 인하 ▲ 사업자 변경 ▲ 기간 연장+사업자 변경 등 세 가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차입금의 이자율을 내려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하 폭이 100∼200원(2∼4%)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받아 주주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하고 신규 사업자와 낮은 수익률로 재계약해 통행료를 내리는 방법이다.

최대 1605원(33%)을 인하할 수 있지만 매입 가격에 합의하기가 어렵고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을 포기할 수 없어 운영권 매입에 반대하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기존 통행료 인하에 활용됐던 이들 두 가지 방식 외에 연구진이 새로 제시할 대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 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연장 기간(2036∼2056년)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럴 경우 통행료를 1415∼2184원(30∼46%) 내릴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수익률 유지가 가능해 협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이런 방식으로 통행료가 저렴해져 교통량이 13∼26%가량 늘어나면 그 증가분만큼 차액 보전액이 줄어 통행료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기관 검토, 협상 등 실무절차를 밟아 내년 말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 민자 구간을 통해 새로운 통행료 인하 모델이 정립되면 요금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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