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재영 기자] 탄핵이 진행됨과 동시에 가결시 권한대행으로 나설 황교안 총리가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정동영 의원 등은 탄핵 표결을 진행되는 9일 오전, 황교안 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황교안 총리가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
특히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이라고 적어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지칭하기도 해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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