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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차 국회 입성에 정치권 '폭풍전야'…숨죽인 대한민국

2016-12-09 11:18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2시45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 찬반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오후 4시에서 늦어도 5시까진 본회의 표결 결과와 함께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탄핵 단일대오'를 천명한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박-비박계간의 이해관계 및 전례없는 탄핵 압박여론이라는 상황이 맞물려 본회의 개최·표결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이나 자유발언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해 일단  개의 후 물리적 시간을 지연시킬 방법은 없어 보인다.

전날까지 정치권은 여야 간, 또 각각 내부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안의 완성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세월호 7시간 위헌' 대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야권에 촉구했지만 "고민해 보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선제적으로 일축했다.

국회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2시45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상정, 찬반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사진=미디어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권 지지성향 단체들의 표결 당일 '국회 개방'과 '투표 인증샷' 요구에 대해 강력 반발, 야당 의원들의 국회 내무 농성을 비판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당일 국회 경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야권 대선주자들의 '탄핵안 가결 후 하야투쟁 지속' 주장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면 본회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야권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의 '세월호 7시간'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더민주가 초안에 이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둘러싸고 양측은 분란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

다만 디데이(D-Day)에 이르자 일단 여야 간 직접적인 마찰 기류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날 오전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원회관에서 친·비박계 인사가 대거 참여한 회의를 열고 탄핵 이후 개헌정국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총에선 탄핵소추의 시기, 찬반 여부와 그 기준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이 9일 오후 3시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반여부 및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야권에선 여권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직간접적 압박이 이어졌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은 결자해지 자세로 탄핵에 찬성하라"고 압박했고, 더민주는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금태섭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운명의 날'을 맞은 청와대는 기자단을 상대로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취소, 탄핵안 표결을 지켜본 뒤 결과에 따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4시30분경 표결 결과가 나오면 박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탄핵안이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탄핵안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비하면 2.5배에 가까운 분량이며 대부분 진상규명이 필요한 혐의를 백화점식(헌법위배 12건, 헌재 판례 1건, 형법 위반 5건)으로 나열하고 있어 헌재 판결이 기약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관 2명(각 1월과 3월) 임기만료-재임용 문제도 맞물려 더욱 지연될 수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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