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1순위 청약에 지원가능한가요?"
지난 9일 세종시 4-1생활권 L4·M3블록에 조성되는 '세종 더샵 예미지'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 가운데 방문객들은 상담창구로 밀려들었다. 11·3 대책으로 분양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까닭이다.
11·3 대책은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청약과열조정지역'인 세종시는 이를 모두 적용받으면서 전매제한은 1년에서 소유권등기 시까지 강화됐다. 청약자격은 세대주가 아닌 청약자,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청약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의 청약자 등은 모두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전용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간 재당첨 제한된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 더샵 예미지'는 1순위 청약에서 높은 청약률이 점쳐지는 가운데 부적격 가구가 상당수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대책 발표 후 한달이 지났지만 청약자들은 여전히 이번 규제가 낯설기만 하다.
실제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노부부는 기자에게 "당첨된 적이 있는데 특별공급을 넣어볼 수 있는 것이냐" 묻기도 했다.
세종시 인근에서 방문한 신모(52)씨는 "세대원 가운데서도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니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다"라고 하소연 했다.
'세종 더샵 예미지' 분양관계자는 "분양 전 하루 평균 600통의 상담전화를 받았는 데 절반이 청약 가능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인근 전문가들은 이번 '세종 더샵 예미지'는 11·3 대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보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반면 부적격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세종시 소담동 인근 S부동산 관계자는 "금강조망권 확보와 교육여건이 탁월한 4-1생활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대책 전보다 경쟁률은 저조하겠지만 계약 마감은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부적격자가 상당수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담동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종시 공급물량이 없어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적격 청약자들로 인해 예비 당첨자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재당첨 제한은 2순위 청약은 물론 특별공급에도 적용되는 만큼 청약전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 더샵 예미지'는 전용면적 45~109㎡ 총 190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4블록은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면적 45~82㎡ 812가구, M3블록은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109㎡, 1092가구 규모다.
청약 일정은 13~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