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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파악한 'JTBC 태블릿 입수'의 모순

2016-12-12 18:1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JTBC로부터 입수했다는 태블릿PC와 관련, 검찰이 파악하고 발표한 내용에 모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향후 특검과 헌법재판소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JTBC 태블릿’ 게이트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태블릿PC 실물을 최순실 씨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최순실 측 변호인이 이를 재차 요청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검사 등을 이유로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정작 태블릿 주인이라는 최순실에게 실물을 보여주고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았다. 최순실 본인에게 간단히 확인하지도 않고 태블릿PC 동선이 몇 번의 시점에서 최 씨와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단정 지었다.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 이에 대한 검찰 입장과 관련해 가장 큰 의혹은 “태블릿이 애초부터 2대였고 검찰은 이를 나중에서야 밝혔다”는 점이다./사진=연합뉴스



또 하나의 모순은 태블릿의 위치 관련 증거다.

검찰이 내세운 태블릿의 위치 관련 증거는 각각 2012년 7월과 2013년 7~8월 독일에서의 로밍서비스 안내 등 문자 수신과 ‘잘 도착했어’라는 문자 발송 건이다.

태블릿을 개통한 김한수 전 행정관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태블릿 요금을 납부했다. 

태블릿에서 사용된 이메일 계정은 청와대 근무자 3인의 공용 메일이었다.

2012년과 2013년 당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넘긴) 태블릿을 갖고 있었던 자는 최순실이 아니라 김한수 전 행정관이라 판단해도 무방한 상황이다. 2012년은 박 대통령의 당선 전으로, 국정농단 의혹과 무관한 시점이기도 하다.

검찰이 파악한 'JTBC 태블릿 입수'의 모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 이에 대한 검찰 입장과 관련해 가장 큰 의혹은 “태블릿이 애초부터 2대였고 검찰은 이를 나중에서야 밝혔다”는 점이다.

JTBC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태블릿PC, 고영태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2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 정리가 불명이다.

편의와 이해를 위해 전자를 ‘JTBC 태블릿’, 후자를 ‘고영태 태블릿’이라 칭하겠다.

고영태 태블릿에 관하여,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태블릿을 쓸 줄 모르는 최순실이 쓰라고 자신에게 넘겨주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고영태 태블릿에는 국가기밀정보 및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이나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 

검찰도 이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의 증거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야 비로소 고영태 태블릿의 존재를 인정했다.

평소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점은 최순실을 자주 만났던 '최순실 측근' 모두가 일관되게 증언한 바다.

최순실 본인조차 일관되게 JTBC 보도에 나온 태블릿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반면 JTBC 태블릿은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JTBC 기자들이 계속해서 최순실의 PC라고 언급했던 태블릿이다.

이 JTBC 태블릿에는 청와대 대외비 문서들이 수십 건 담겨 있었다.

JTBC는 이를 입수하는데 성공, 단독-특종 보도로 최순실 게이트를 열었다.

JTBC가 더블루K 사무실에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태블릿PC, 고영태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2건에 대한 검찰의 입장 정리가 불명이다./사진=연합뉴스


JTBC 태블릿을 둘러싼 검찰의 말바꾸기는 독일에서의 로밍 해외문자 서비스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났다.

검찰은 애초에 JTBC 태블릿에서 지난 9월 초 독일 로밍 서비스 문자가 발견되었다며 올해 JTBC 태블릿이 독일에 갔다 온 것 같다며 밝힌 바 있다.

YTN 등 몇몇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최씨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블릿PC 1개를 확보해 국내로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1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기소 근거 등을 자세히 밝힌 바에서 올해 9월 초 로밍 서비스 문자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검찰은 이날 2012년 및 2013년 독일에서 수신 받은 문자를 ‘JTBC 태블릿이 최순실 씨 소유’라는 근거로 제시했다.

JTBC는 JTBC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 단독 특종 보도 이후 계속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태블릿 입수논란이 커지자 JTBC는 비로소 지난 9일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을 발견했고 20일 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지난 11일, 이와 같이 주장한 JTBC의 보도를 그대로 인정했다.

끝나지 않은 'JTBC 태블릿' 게이트

추가 의혹은 JTBC가 태블릿을 발견하고 입수했다는 10월 18~20일 당시의 정황이다.

JTBC는 10월 18일 태블릿을 직접 발견하던 당시의 순간을 영상으로 찍어놓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20일 이를 입수했다는 시점에서의 영상도 밝히지 않았다.

JTBC는 책상 하나만 놓여져 있는 더블루K 사무실 방문 사진 및 영상만을 제시했다.

또한 JTBC가 10월 20일 태블릿을 입수했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18일 오후 3시 28분 배터리 구매영수증과 18일 오후 5시 31분이라는 시각이 찍혀있는 태블릿 화면이다.

18일 태블릿을 발견한 후, 배터리를 구매해 태블릿을 켜고 이 화면을 찍었다는데 이틀 뒤 다시 방문하여 그제서야 입수했다는 JTBC의 입수 경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검찰이다.

검찰의 수사력에 의문이 드는 이유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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