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친환경차 확대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에 대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신차 도입 등의 문제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는 친환경차는 국내 친환경차 중 가장 높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또 친환경차 판매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보조금문제도 도입과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현대자동차 친환경 전용라인업 아이오닉의 전기차 아이오닉 이렉트릭./미디어펜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고 만약 도입된다면 자동차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 업체별로 판매량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비율(미국기준 현행 4.5%) 이상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90년부터 약 20년에 걸쳐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도인 ZEV(Zero Emission Vehicle:무공해차량)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4~5년 전부터 거론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향성도 잡히지 않아 업계에서는 도입은 가능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미 탄소배출권과 같은 규제 등과 같은 비슷한 규제가 있어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가 생기면 자동차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시행되면 현재 국내 최대 완성차 점유율을 자랑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올 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판매대수 총 107만1881대 중 친환경차량은 총 4만4809대로 전체의 4.2%의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의 친환경차라인업. (왼쪽 첫번째부터 시계방향)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기아차 K7하이브리드, 기아차K5플러그인하이브리드, 현대차 투싼 FCEV, 기아차 니로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일렉트릭./미디어펜
하지만 이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수치로 제도에서 구분하는 친환경차에 속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하면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1% 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 제도에는 월평균 1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브랜드의 경우 월 판매량의 2%를 친환경차량으로 채워야한다는 까다로운 조건도 포함돼 있다.
내년 당장 이 제도가 시행이 될 경우 친환경차의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최소 과징금은 2979억원이고 이중 77.8%각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이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차량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마케팅 역량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지원 보조금이 꾸준히 이어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친환경차량의 경우 가격대가 고가이고 충전시설 등의 부제로 정부의 지원 보조금에 따라 판매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 시행 이전에 정부의 예산배치가 우선으로 해결을 돼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 부분의 피해를 일반 기업들이 모두 지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라니 기업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일부 업체에선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친환경차가 출시되기 전까지 과징금을 지불해야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해외에 모기업이 있는 브랜드이거나 자체개발을 완료한 곳은 판매에 전념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닌 경우 개발이후 출시까지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를 출시했다고 해도 판매 비중을 채우기 위해선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규가 시행되기까지는 업체보다 정부부처들의 예산문제등이 먼저 해경되어야 할 것이다”며 “만약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부터 시행될 경우 그부분을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만만치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