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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제181회 정기시험’ STAND-BY(현장접수) 시행안내

2014-03-09 08:43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텝스 관리위원회는 탭스 성적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접수기간을 놓친 분들께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탠바이(STAND-BY) 현장접수 제도를 시행한다.

STAND-BY(현장접수제도)란 텝스 사전 접수절차 없이 시행 당일 STAND-BY 접수 가능한 고사장에 방문해 현장 접수한 후 당일 응시하는 제도다.

   
▲ 텝스 홈페이지

텝스 접수 가능 고사장 및 접수가능 인원은 서울지역(각 50명): 역삼중(강남), 잠실고(송파), 신림중(관악), 양화중(영등포), 삼선중(성북)이다.

경인 및 지방지역(각 30명): 분당 내정중, 일산 오마중, 광주 전남중, 부산 진여중, 대전 남선중, 대구 고산중이다.

텝스 응시료는 5만원(VAT 포함)으로 당일 고사장에서 접수하는 관계로 현금접수만 가능하다.

텝스 현장접수는 9일 오전 8시 10분 ~ 9시 10분이다.

유의사항은 고사장 방문 전까지 반드시 탭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사진등록 필수)을 해야한다.

회원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현장서 선착순 마감된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다. 또 텝스 STAND-BY 접수가능 고사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규정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및 규정 외 신분증 소지자는 접수할 수 없다. 텝스 접수 후 환불 및 취소신청을 할 수 없고,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텝스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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