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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지원·추미애 선동…가려진 진실과 거짓의 싸움

2016-12-16 10:3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필자가 지난 11월 29일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탄핵에 찬성하려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 국회의원 대신에 비서관이 "다 알잖아요? 신문과 방송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잘한 것을 말해 보라고 다시 질문했더니 비서관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버무렸다. 필자는 대통령이 잘한 것을 조목조목 말했더니 비서관은 침묵을 지켰다. 국회의원과 직접 통화해도 마찬가지 답변일 것이다.
 
광화문 시위 현장들에서는 '박근혜 정치탄압 희생양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한상균, 이정희, 이석기 억울한 희생양 그들이 돌아와야 민주주의입니다'라는 현수막들과 '사회주의가 답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박근혜를 체포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글들이 범람했다.

이석기는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서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한상균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아울러 중․고생들은 '혁명정부 이뤄내자'는 '중고생연대' 명의로 된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참석했다. 이런 현수막들, 피켓들과 함께하는 시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모토로 삼은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들인가? 매일 매시간 TV 화면에 지겹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더니 어느 날부터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야당 대표 두 사람을 보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6년 10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민주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헌법 제27조에 의해서 형사피고인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된 12월 9일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는 본인이 누리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의 행렬에 앞장을 섰다.
 

광화문 시위대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칠 때, '대통령 하야'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없는 말이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똑같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참으로 한심한 정치가들이고 언론들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의원은 2012년 '저축은행 금품 로비'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과 2심을 거쳐서 2016년 2월 18일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환송되어 2016년 6월 24일 무죄가 되었다. 그도 검찰에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의 권리를 4년 동안이나 누려서 19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특별검사의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 참으로 법률을 제정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1개월도 안 되어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을 친인척으로 채용하고 보좌관 급료를 착취하여 상납하게 한 일들이 밝혀졌다, 20대 국회의원 104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어서 20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11%인 33명이 기소되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30.7%인 92명이 전과자라고 한다.

전과 내용을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국가보안법위반'(21명) '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20명) '특수공무집행방해'(12명) 순이었다. 덴마크의 국회의원들은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며 비서는 단 한명이고 대부분의 일을 의원 스스로 처리한다고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워하면서 덴마크 국회의원들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인권법이 유엔 표결에 붙여지자 그 찬반여부를 북한인권법의 처벌 대상자인 북한에 문의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고록에 의해 폭로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TV 종편 방송들과 신문들은 '대통령의 성형술, 의약품, 의상, 미용, 청와대 조리사의 폭로' 등등을 파헤치며 보도를 하고 있다.
 
광화문 시위대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칠 때, '대통령 하야'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없는 말이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똑같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아서 결국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될 때에도 '지금 이 사안이 헌법상 탄핵을 할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특검 등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밝혀진 범죄가 있다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어 이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표와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12월 10일 광화문 집회에서 '즉각 퇴진과 헌재의 빠른 심판 결정'을 외쳤다.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젠 시민들도 시위를 멈추고 일상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모두 조용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시민의 자세이다'라고 말하는 언론은 없었다.
 
이런 기존 언론들의 거짓된 행태 속에서, '미디어펜', '뉴데일리' 인터넷 신문과 '신의한수' 인터넷 방송의 인터넷 매체들이 진실을 보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지인의 소개로 이런 인터넷 매체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모든 국민들도 기존의 언론이 아닌 이런 인터넷 매체들의 발표 내용을 알기를 바란다.
 
11월 12일 3차 촛불집회 참석 인원은 주최측 100만, 경찰 추산 26만 명이었다. 모든 신문은 사상 최대 100만 명 참석이라고 대서특필하고, 모든 방송들은 자막으로 크게 100만 명 참석이라고 적었다. 점점 시위 참석인원은 늘어서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는 150만 명이 되었고, 11월 26일 6차 촛불집회는 광화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되었다. 언론들은 주최측 주장만 받아들여서 보도하였고. 이 숫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의 총인구는 인구통계 자료에서 2015년 현재 66만 명 정도이다.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의 좌석은 69.950개이고 최대 수용인원은 10만 명이다.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총관람석은 66.707석이다. 우리나라 국군의 총병력 인원은 69만 명 정도라고 한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광화문 시복식의 참가자 수는 광화문에서 시청 광장까지 가득 채웠는데도 17만 명이었는데, 이 집계는 행사에 공식 초대를 받은 인원수로 집계를 낸 것이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150만 명이 참석했다면 서울 송파구 총인구를, 국군의 총병력을 2배 이상 광화문에 갖다 놓은 것이고,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상암월드컵경기장을 20개를 갖다 놓은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3만평이다. 평당 9명을 꽉 채운다고 해도 27만 명밖에 안 되니 경찰이 추산한 숫자가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이고, 매번 시위는 20만, 30만에 불과했지만 언론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스런 말은 일절 언급도 없이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계속 떠벌렸다.
 
참으로 한심한 정치가들이고 언론들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쳤다. 당시 재판관이던 빌라도 총독은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런데 군중들의 외침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선고한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배반하거나 겁이 나서 모두 도망 가 버렸다. 예수님은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히셨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격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62명이 탄핵 찬성을 하였으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이 등을 돌렸다. 국가 원로라는 사람들과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시위 현장의 위험성과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는 일절 언급도 없이, 헌법에 나오지도 않는 ‘4월 퇴진, 6월 대선’을 말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괴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골고다 언덕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메고 고통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골고다 언덕 너머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는 법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이며 양심의 기둥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은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어떠한 협박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법률과 재판관들의 양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명호 전 교사·시인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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