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광장의 위기
소위 ‘광장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아니 휩쓸어왔다. 문제는 광장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예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광장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 추산 인원이 아니라 주최 측과 언론이 뻥튀기하는, 광화문에 모인 인원이 100만 명이었다고 인정하자(실제로는 20만이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정된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뒤집는 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침묵하는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이 과연 이들의 주장에 100% 동의한다고 의제할 수 있는가.
부풀린 100만 명을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그 논리는 아이러니하게 대의민주주의 논리이다. 그러나 광장의 민중에게 우리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독재’라고 말한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그래서 항상 민중독재1)의 또 다른 얼굴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광장의 촛불 나아가서 횃불이 그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물론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 것과 그 표현의 자유가 결과적으로 다른 대다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더군다나 그 표현의 자유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자유가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래왔다.
부풀린 100만 명을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 인정하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 논리이나 광장의 민중에게 우리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일종의 독재다./사진=연합뉴스
미군장갑차의 과실치사(법률적으로는 과연 과실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하지만2)가 사건의 본질임에도 살인미군이란 목소리에 민중은 광장으로 나왔으며 그러한 광장의 목소리에 김대업은 대선사기를 국민들에게 쳤으며 야당은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했다.
그렇게 탄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 정확히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배한 점에 대한 탄핵 때에도 광장의 민중은 ‘사유는 묻지 마세요.’라는 자세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켰다.
이명박 대통령 때의 광우병 난동은 그 절정에 다다랐다. ‘뇌송송 구멍탁’이란 단 한 줄의 말에 이 나라의 광장 민중들은 거리에 나섰다.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과 왜곡으로 민중들은 광화문에 나와 노래를 불러댔으며 기어코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연간 15만t 가까이 소비하고 있고 ‘쉑쉑버거’ 앞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너무 좋아요’를 기다린 대기 줄로 표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의 몇 배를 받는 귀족노조로 구성된 단체들이 광화문을 폭력사태로 몰고 갔다. 당시에는 언론이 동조하지 않았는지 그 광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06년 4월 4일, 당시 KBS 강동순 감사는 고려대 특강에서 ‘김대업 사건’과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 방송인 KBS가 광적(狂的)으로 방송을 했다”고 고백했다. 강 감사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非理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 관련 보도를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9시 뉴스에서 80건이나 다뤘다”고 밝혔다. 강 감사는 탄핵방송에서도 “5 대 5로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방송사 책무이지만 우리 방송은 9.9 대 0.1로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KBS ‘미디어 포커스’는 탄핵 찬성과 반대 인터뷰를 0 대 7로 내보냈었다.3)
언론의 왜곡보도는 위와 같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4). 특히나 언론이 정파적으로 그들의 정략적 목표를 그것도 특정세력을 위해 부역한다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지경에 다다랐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태는 급변한다.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JTBC가 내지른 태블릿 보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사진=JTBC 뉴스룸 캡처
생각나는 것만 정리해보자.
천안함 폭침에 대한 거짓기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거짓기사, 이승만 망명조작 기사, 세월호5)에 대한 거짓기사 등등 이러한 거짓, 왜곡 보도를 동력으로 삼아 조직되거나 그에 부화뇌동된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기필코 법적인 결과까지 이끌어 내었다. 소위 ‘떼법’이다.
문제의 본질은 항상 가려진다.
민중의 표적이 되면, 그 표적이 된 자에게는 기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국가기밀 등등에 대한 다른 헌법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세월호 사태는 몇 년이 지나도 떠들어야할 사고이지만, 유력한 정치인의 말 다음에 벌어진 대구 서문시장 방화는 옆집에서 일어난 화재사건보다도 못한 사고이다. SNS에서 떠도는 유언비어까지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했던 언론이라면 재밌는 기사거리임에도 이러한 작태를 보이는 걸 보면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의 부역자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할 듯 싶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논리이고 그것은 법치주의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담보 받는다.’는 민중에게는 내키지 않았던 명제를 민중은 국민들 앞에서도 무너뜨리는 데에도 거의 성공한 듯하다. 그리고 이젠 언론이 그 민중의 일원이 되었다.
허긴 세월호 참사 때 언론의 판벌임에 굿판을 벌였던 그 수많은 무당들에게 이 나라 법원은 무죄, 무죄, 무죄를 선고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문제의 본질은 항상 가려진다. 민중의 표적이 되면, 그 표적이 된 자에게는 기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국가기밀 등등에 대한 다른 헌법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사진=시민 제보
광우병 난동에서 그러했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분명해진다. 무엇이 진짜 본질이고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어야 이 나라 국민들이 위선적인 정치세력6)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는 지는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난다. 그러나 이미 그 피해는 민중이 아닌 국민들이 고스란히 대가를 치룬 뒤다.
먼 훗날 “그 땐 언론 때문에 그랬지, 우리는 몰랐어요.”라고 하지 말자.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굳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확고한 대법원 법리, 즉 무식함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고 그것은 비겁하다. 한 번 속았으면 피해자지만, 두 번 속으면 그것은 바보다. 그러한 변명은 광우병 난동 사건까지가 마지막이었다.
대학 나온 학력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7).
이미 언론의 왜곡보도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기득권들의 자유가 아닌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브렉시트’를 관철시켰고, 미국인들은 완벽한 편파 기득권 언론선거였던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를 당선시켰다. /황성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1) 결국은 그들이 지지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 당시 미군은 훈련장소에 대해 민간인 출입금지 및 그에 관한 통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으로 보냈었기 때문에 미군의 입장에서는 군작전도로가 된 곳에 여고생들이 있을 것이라 사전 예상하기 힘든 정황도 있었다. 그리고 장갑차의 시야는 알려진대로 매우 좁다.
3) 출처: ChosunMedia 조선 pub ‘<뿌리깊은 미래>로 본 KBS 편파보도와 좌편향의 뿌리’, 이상흔 기자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50316801&nidx=16802
4) 이는 87체제의 가장 큰 폐해중의 하나인데, 87체제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나아갔다면, 자유와 책임이 등가적인 사회로 갔어야함에도 우리는 강자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약자의 자유는 최소한이란 공식대로 살아왔으며 그 강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이 되고 말았다. 언론의 자유는 한발 더 나아가 거짓말의 자유까지 보장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도 된다고 해석될만한 판례를 법원은 쏟아내고 있다.
5)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박근헤 대통령이 설사 잠을 자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희생자들의 책임을 지게 할 인과관계가 없다. 이것은 초보적인 법리임에도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광장의 목소리가 무서워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6) 여기서 정치세력이란 제도권 내의 정치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익을 위해 권력을 부추기고 그 권력에 동참하는 모든 부역자들을 통칭한다.
7) 2014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5%로 OECD국가 중 단연 1등이다.
(이 글은 21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네 ‘욱’에게 듣는다’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한 황성욱 변호사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
[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