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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검토중"

2014-03-10 11:38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들로부터 "집단소송제 등이 발표 내용에서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법, 소비자 피해에 따른 필요성 등의 전반적인 균형을 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는 물론 입법과정에서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모두 발언 하는 현오석 부총리/뉴시스

그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했다기 보다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입법과정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과징금제'와 달리 피해 소비자가 직접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제는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및 소비자 구제계획을 실행토록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재발을 막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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