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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중·고 사회과목 시험지 취합요구가 의원갑질?

2016-12-28 12:1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일선 중·고교 사회 과목 기출 시험지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소관기관 교육공무원들이 버티기와 언론플레이로 대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교육청은 한 언론에 "의원 특혜를 이용한 갑질이다" "궁금하면 자녀 학교가서 학부모 자격으로 참관하라"는 말로 반발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의원 측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의정활동이 갑질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8일 '노컷뉴스'는 <의원 1명 자료요구 '갑질'에 전국 중고교 '불똥'>이라는 보도를 통해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가 "4년치 시험지를 한꺼번에 요구한 점은 국회의원의 갑질", "의원 특혜를 이용해 갑질하지 말고 내용이 궁금하면 자녀분 학교를 가서 학부모 자격으로 참관하라"는 비난성 언급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미디어펜'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 의원실은 앞서 지난 22일 17개 시·도 교육청에 산하 중학교에서 사회·국사 과목,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법과정치·사회문화 과목 시험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 2012년 1학기~2016년 1학기 출제 시험지 원본파일 또는 인쇄본을 스캔한 PDF파일을 학교명·연도·학기·과목·중간시험·기말시험을 표시한 것을 취합해 이메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요청 시점은 지난 22일로 내년 1월6일까지 시한을 정했다.

하지만 각급 학교에서 학기말이라 바쁜데다 너무 오래된 것을 찾기 힘들다는 요청이 발생한 것을 전해듣고 바로 다음날인 23일 즉각 2015년~2016년까지 총 4학기분 시험지만 1월2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수정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의원실에 일선 교사나 장학사 등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주했다는 것이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원실로 전화와 개인 핸드폰 문자가 쇄도해 거의 테러 수준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미디어펜


이들은 "올해나 작년 것이면 몰라도 너무 오래된 건 찾기 어렵다", "학기 말이라 너무 바쁘다", "방학 중이라 선생님이 안 나온다", "족보를 팔아먹으려는 것이냐" 등 불만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노컷뉴스가 '국회의원이 지역 교육청에 4년치 시험지를 요구하는 갑질 행태로 전국 중고교에 불똥이 튀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번 국회의원의 일선 교육청에 대한 정당한 자료요청을 '갑질'로 규정해버렸다.

또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관련 사상검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같다"며 "많은 교과목 중 사회·국사만 콕 집어 요구한 점이 의심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상검증으로 비화시킨 대목은 의아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을 근거로 국회의원으로서 소관 기관에 대해 정당한 자료 제출요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의2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항목에는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훈령 가운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별지 9호는 '각급 학교는 학업성정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교육청이 갖는 각급 학교의 관리 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각급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을 감독 기관인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전 의원 측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일선 교육청에 해당자료 제출 요구를 한 취지에 대해 "사회과목 평가가 내실있고 균형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사상검증'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회 과목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로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니며 외부 전문가 자문팀을 꾸려 분석할 계획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일선 교육청이 '사상검증'까지 거론하며 시험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감 대다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전교조는 좌편향 역사교육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북한의 실태를 미화하는 각종 교재를 발간·채택한 사실이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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