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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잔금대출 강화도

2017-01-01 03:09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올해부터 분양단지의 잔금대출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과열청약 조정지구의 민영주택에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40% 유지된다.

또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2년 더 연장,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아파트 등 토지와 주택의 분양권 등 최초 계약시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와 주택임대수입 소득세 비과세, 주택실거래가 신고 확대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등 부동산 부문에 새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린다.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비과세 2년 연장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확대


◆거래허위 신고 사실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신고포상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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