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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언제? 1주일 후 여권무효

2017-01-03 17:5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의 송환 시기나 자진 귀국 일정은 섣불리 예상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씨에 대해 덴마크 법원은 4주간의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했으나, 추후 우리나라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친 소환 시기는 불명이다.

정 씨가 범죄인 인도에 불복해 덴마크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시기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으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법원이 결정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에 앞서 구금 상태를 일시 유지하는 '신병 확보' 수단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린 아기를 둔 정씨가 법적 대응보다는 자진귀국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정유라 씨가 들어오는 시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라(21)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외교부가 오는 10일부터 직권으로 정 씨 여권에 대한 무효화 조치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권이 무효 조치되었다고 하여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며 외국인(정 씨)을 강제 추방시킬지는 체류국인 덴마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 및 인터폴에 여권 무효사실을 통보, 정 씨의 국경이동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정 씨가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시 편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유라 씨 귀국과 관련, 외교부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덴마크 외교부 및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향후 우리나라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외교부로 송부하면, 외교부는 이를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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