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재영 기자]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부당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씨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과 추징금 26억3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심은 집행유예?(kdh*****)",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lee*****)"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와의 교제 및 청탁을 명목으로 거액을 먼저 요구해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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