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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교통혼잡 유발시설물' 앞으로 특별관리한다

2017-01-10 16:50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 시내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특별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치에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이 포함된다.

이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되면서 시설물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제2롯데월드, 현대 GBC 등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준공 전에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정기준이 생겨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와 지역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 교통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세부 시행기준도 마련한다.

우선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상반기 중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 뒤 ▲부설주차장 유료화 ▲진출입 통행체계 개선 등 관리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책임을 지고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5km 미만)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해 시설물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1회 이상)일 경우

▲단,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만 발생해도 지정 가능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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