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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고영태·장시호 '최순실 태블릿PC' 진위 공개검증해야

2017-01-13 09:0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날, JTBC 뉴스룸 앵커는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갔다. "대통령과 공동정권을 만들었다던 비선실세의 존재, 그 꼼짝할 수 없는 증거가 담겨 있었던 태블릿PC. 온갖 의혹을 부정해온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작은 태블릿PC는 엄청난 태풍을 가져온 나비효과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탄핵이라는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은 무엇인가. 그는 "인양해야 될 진실들, 바로 잡아야 할 비정상들"을 언급했다. 세월호를 지목한 것이다. 효용가치를 다한 '태블릿 PC'를 굳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탄핵이 가결돼 공이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JTBC는 바턴을 세월호로 넘겨주고 태블릿 PC에서 발을 빼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검찰과 JTBC는 탄핵여론 조성을 위해 암묵적으로 공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했다. 그러한 의심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태블릿 PC를 제외시킨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와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모두 태블릿 PC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문제의 태블릿PC를 JTBC로부터 확보해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2년부터 1년 간 독일과 제주도 등을 방문했을 때와 일치하는 위치 기록 및 친·인척과 찍은 사진 등이 PC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다.

TV매체가 태블릿 PC에 대한 현장 사진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태블릿PC가 탄핵의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이다. 탄핵재판은 명확한 증거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특검은 태블릿PC 실물을 모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는 투명한 공증작업을 벌어야 한다. /사진=JTBC 화면 캡처


공정한 탄핵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JTBC가 어떤 경로를 통해 태블릿 PC를 입수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수사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JTBC의 검증 없는 주장이 그대로 유통되었다. JTBC는 작년 10월 처음으로 고영태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했다는 증거로 태블릿 PC 충전기 구매 영수증을 제시했을 뿐이다.

TV매체가 태블릿 PC에 대한 현장 사진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후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 증거로 공개한 카톡대화록은 보낸 이와 받는 이의 메시지 위치가 바뀌어 있는 등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태블릿PC를 범죄혐의 증거물에서 뺏던 특검팀이 지난 1월 5일 최순실이 사용한 새로운 태블릿 PC 한 대를 최씨 조카 장시호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확인한 결과 태블릿PC 속 이메일 등을 고려할 때 최순실 씨 소유라는 것이다. 이로써 최순실이 사용했던 태블릿PC 3대로 늘었다. JTBC와 고영태 그리고 장시호가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60대 컴맹의 태블릿 PC를 서로 다른 3명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 가.  

장시호의 태블릿 PC 제출이 의구심을 잠재우는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통망에 가입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수사에서 흔히 하는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입자와 요금납부자에 대해서도 답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재검증은 없다고 했다.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태블릿PC가 탄핵의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이다. 탄핵재판은 명확한 증거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독수독과(毒樹毒果 )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원과 특검,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의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의 증거능력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태블릿PC 내용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수부터 검찰 그리고 법원 등으로 넘어가는 전 과정에서 해당 PC 내에 있는 내용물에 부당한 수정이나 변경이 없었다는 ‘무결성’을 입증해야 한다. 최씨의 것으로 제출된 태블릿PC 실물을 모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는 투명한 공증작업을 벌어야 한다. 탄핵재판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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