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세청이 본격 연말정산을 위해 1월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홈텍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포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2016년도 연말정산안내', '2016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등 연말정산 안내를 위장한 이메일로 악성코드가 유포된 정황을 포착하고 홈텍스 이용자는 메일 발신인등을 확인해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경우 열람에 주의를 요구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는다.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소개했다.
23일 국세청홈텍스은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상에 의료비 자료가 당초 21일에서 22일로 하루 늦게 확정되면서 이날부터 확정 자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국세청홈텍스 팝업창
▲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세액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교육비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