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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삼성 '대충격'

2017-01-16 14:09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특검 조사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삼성이 충격에 빠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당초 연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그러나 특검은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날 "법원이 법과 사실에 입각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법조계는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과 특검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삼성은 '강요·공갈'의 피해자 성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정황에 대한 입증,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이 모인 점에서 뇌물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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