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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P2P금융업체 '써티컷' 서준섭 대표 "규제 막혀 사업 접어야 하나"

2017-01-16 16:5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내 최초 기관투자자 전문 P2P금융플랫폼 '써티컷(30CUT)'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모든 기관투자자의 P2P투자를 금지한다는 답변을 받아 사업상 위기에 처했다. 업계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던 핀테크 업체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미디어펜 인터뷰에 응한 써티컷(사명 비욘드플랫폼서비스) 서준섭 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써티컷(비욘드플랫폼서비스) 서비스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써티컷은 농협은행과 제휴한 P2P금융플랫폼으로 카드대출 대환서비스인 'NH 30CUT론'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NH 30CUT론'은 신용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30% 낮춰 농협은행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써티컷' 서준섭 대표 /30CUT



이자는 낮추고 상환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늘려서 대출자의 월 상환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대출자들은 제2금융권 카드대출을 제1금융권의 은행대출로 갈아타면서 신용등급상승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업계 기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 금융당국이 모든 기관투자자의 P2P투자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에 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거의 1년여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온 내용인데 최근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년 5월 금융위 부수업무 승인, 6월 금감원 약관 신청, 11월 약관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당연히 '자산운용사는 기관투자자로 승인을 받았구나'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작년 12월 22일 금감원 자산운용국아 돌연 '불허' 방침을 낸 거죠. 자산운용국이 직접 검토한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작년 6월부터 승인 이후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전산, 재무, 마케팅, 심사 각 분야의 임직원 수만 15명이고, 작년 10월 창립 후 소요한 비용은 14억원이 넘고요. 

이 중에서 농협과의 제휴를 위해 보안‧ERP등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만 5억원이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당국이 돌연 방침을 바꾼 셈이라 막막한 상황이죠.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금융당국의 이러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지요?

2015년 초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렌딩(Marketplace Lending)이라는 용어가 P2P 대출(P2P Lending)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개인 간 중개모델에서 P2P가 한 단계 진화했기 때문이죠. 

2010년 100% 개인투자자만으로 시작한 미국 렌딩클럽은 2011년부터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참여하는 개인들이 생겨났고(19%), 2012년부터는 기관투자자들이 자기운용자산으로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기준 기관의 참여는 집합투자 형태를 포함해 약 80%에 이르고 누적대출금은 10조원이 넘어요. 금융기관들은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차입자들은 중금리시장의 확대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윈윈형 모델입니다. 

전세계 P2P 시장의 흐름이 이런데,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개인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건 P2P 시장 그 자체를 막는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기관투자를 무조건 막을 일이 아니죠. 투자자보호 등 당국이 우려하는 이슈에 대해서 업계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자보호가 문제라면 펀드를 통한 P2P 간접투자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향후 사업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P2P 모델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대로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2일자로 신청한 유권해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은행연계형 P2P 투자행위에 대해 일관된 법령해석이 나온다면 그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더불어 P2P 법령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P2P금융협회와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나 금융소비자들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위의 P2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의 직접투자는 허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불허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가 훨씬 안전하고 투자자보호를 실천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들이 먼저 펀드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P2P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금융환경도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울러 P2P에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되는 세율은 27.5%지만 펀드를 통한 세금은 15.4%이기 때문에 절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모쪼록 당국에서 업계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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