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3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17일 끝내 결정됐다.
이날 오전 5시 37분경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부당거래는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 청탁은 없었고 이에 따라 최순실(61)씨 측에 대한 대가성 지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호소를 외면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삼성전자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애초에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기존입장이다.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과 사건 흐름이 달라진게 없어 법원이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또한 최근 특검이 범죄사실로 추가한 합병 이후의 주식 처분과 관련,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로비나 청탁의 결과가 아니라 정당한 이의 제기를 통해 처분 규모를 축소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이어 법원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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