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김진태 "'입으로 수사' 특검, 폭언·밤샘조사·수사권 일탈"

2017-01-19 10:5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특검은 폭언과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며 "검찰 수사는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아직 나라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5분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지난 16일 청구했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특검의 수사권 일탈을 비판했다./사진=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