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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 부회장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헌법 위반" 쓴소리

2017-01-19 11:4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청래 전 위원의 트위터


정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 첫머리에 "3만 4천원짜리 밥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앞의 재벌봐주기평등 짜맞췄나?"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정 전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서 그는 "헌법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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