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부실회계법인 시장에서 퇴출되나?

2017-01-22 12:0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확대된다. 현재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지정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주주가 많은 회사) △소유·경영 미분리로 지배구조나 재무특성 상 분식회계 취약점이 있는 회사 △회계 투명성 유의 업종에 속한 기업 등은 ‘선택지정제’의 대상이 된다.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기존 외부감사인을 제외한 회계법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수주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핵심감사제(KAM)’는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업종과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회계법인의 등급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은 누구나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점검한 후 부실한 경우, 상장회사 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상장사의 감리 주기를 대폭 줄여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기능도 강화된다.

우선 25년인 현재 금감원 감리 주기를 10년까지 줄인다. 이를 위해 실무인력을 확충하고 심사감리조직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 심사 감리시에도 공개된 자료 뿐 아니라 회사·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도 10년 이하 징역, 이득액의 3배 이하 벌금 등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