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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허위보도" 법적대응 나서

2017-01-22 08:4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박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및 이를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한 신문사와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성욱 변호사는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주기 바란다"며 연이은 허위보도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헌재 앞에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조윤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이후 수사팀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기사는 21일 오전 J사가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으로, 이는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여가 지나,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특검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 대해 특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황 변호사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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