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서울시가 철거 관련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하는 철거 프로세스에 따르면 철거 규정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책임감리제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이뤄질 방침이다./자료=서울시
서울시 자체 방침을 통해 이달 중 즉시 시행된다.
정비 내용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인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축공사처럼 철거공사에도 감리인을 의무화하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재발방지대책은 앞서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후속조치다.
법 개정 없이 서울시 차원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 등에 개선을 건의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 시공(철거) 분야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회의 등을 통해 논의했다”며 “그 결과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에 대한 강력한 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