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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 소장대행 선출…"탄핵심판 공정성 보장돼야"

2017-02-01 11:0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전임 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1일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두번째라는 진기록을 갖게 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지휘라는 책무가 주어졌다. 당장 이날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서 처음 주재한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차 변론기일을 주재하면서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며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앞서 이날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이 재판관에게 권한대행의 책무를 맡겼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선임 권한대행 송두환 재판관이 3월 2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어받아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내달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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