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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9~10일 실시…황교안 대행 출석요구

2017-02-01 23:33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여야 4당 원내대표는 1일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회담을 갖고, 이달 9~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이틀 간의 대정부질문 중 둘째날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전했다.

우선 대정부질문은 9일 경제분야, 10일 비경제분야 순으로 하고 둘째날인 비경제분야 질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석하도록 정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여당에서도 황 권한대행이 또다시 출석 여부 논쟁 없이 국회에 나와서 2017년 국정에 대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완전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모습./자료사진=미디어펜



황 총리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구받아 야권과 이견을 빚은 끝에 20~21일 이틀 모두 출석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중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만 18세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여야 4당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선거 룰' 변경은 원내교섭단체 모든 정당 간 만장일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게 국회 관례이기 때문이다.

또 여당발(發) 노동개혁 4법 중 규제완화 성격이 가장 강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전했다.

여야 모두 입에 올리는 화두인 '재벌개혁'과 밀접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4당 간사와 원내수석들이 수시로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키로 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 측은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며 "출석요구서가 오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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