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거센 반발과 후폭풍을 몰고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 사법부의 제동에 잠시 멈춰 서게 됐다.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주(州)가 지난달 30일 주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다.
워싱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워싱턴의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네소타주도 이에 동참했다.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워싱턴 주가 현재 벌어지는 집회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구두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바트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연방법원 판사다.
그간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 등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 긴급명령을 내렸으며, 매사추세츠, 워싱턴, 뉴욕, 미시간 등 일부 주 단위로 행정명령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잃은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미국 전역에서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힐은 로바트 판사가 초강수를 둠으로써 이 사안을 조기에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빠른 길에 올려놓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헌법의 승리이자 미국적이지 않은 행정명령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리라고 믿는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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