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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통령 소추불가사유로 압수수색 월권…특검법 개정해 처벌"

2017-02-04 22:16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소신파 김진태 의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간주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겨냥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쳐들어가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제11차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 소추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어제(3일)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다 냈다. 바로 어제같은, 수사권 범위를 넘어서는 짓을 했을 땐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의원의 연설을 듣고 있던 시민 일부는 "(징역) 50년! 50년!"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광장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 제11차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태의원실



최근 캐나다 토론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해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귀국한 김 의원은 이날 "제가 지구 한바퀴를 돌고왔더니 선물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며 "수고했다는 말은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이젠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제가 부풀렸다는 건데, 여러분 총선 지난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뜬금없는 얘기냐"라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그 (재정신청) 사건 담당 판사가 좌파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렇게 제가 맨날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는 게 눈꼴시리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우리법연구회는 대다수 언론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하고 있고, 출신 판사들이 우파에는 불리하고 좌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그런다고 제가 어디 쫄 사람인가"라며 "여러분은 대통령께 더 힘을 주시기 바란다"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독려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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