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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지급방식 개선…"보험사가 먼저 지급"

2017-02-05 12:00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은 이들이 형사보험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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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도는 내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해자)가 본인의 돈으로 먼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나중에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현황은 금감원 콜센터(1332)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걱정이라는 상담 전화가 다수 걸려오면서 당국에 파악됐다.

금감원은 반복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단,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개입할 수는 없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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